지원 대상
고용보험을 납부하는 기업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입니다.
지원 금액
우선지원 대상기업: 90% / 1,000인 미만 기업 : 60% / 1,000 이상 기업 :40% (교육비의 20% 내외)
미수료자 중 진도율이 50~100%인 학습자 : 기업규모에 따른 환급금 * 진도율 * 0.8
지원 내용
훈련직종별 NCS단가에 훈련시간과 환급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지급됩니다.
(환급비율은 기업규모별 비율 적용)
- 교육비 전액 납부 후 수료자에 한해 환급되며, 직업훈련포털(hrd.go.kr)에 등록한 사업장의 계좌로 입금됩니다. (미수료자의 진도율이 50% 이상인 경우 진도율에 따라 환급액 차등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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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정 종료 1개월 후 직업훈련포털(hrd.go.kr)에서 환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.
(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 계좌로 직접 환급)
※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 사이트 개발이 지연되어, 하반기에 완료될 예정입니다.
(현재 공단측으로 오프라인/FAX 신청은 가능)